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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중요] 산재보험료 안내

해피크루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벨UP, 혜택UP 게임처럼 즐기는 배달알바,
해피크루입니다 : )

산재보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산재보험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에 따라 소득 및 종사시간과 무관하게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 징수체계를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전환하고 산재보험료는 하한선, 상한선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아래의 변경내용 확인 해주세요!

[산재보험료]
(1) 가입 대상자 - 1건이라도 배달을 수행하여 배달비를 정산받는 모든 크루원
(2) 정책 변경일시 -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산재보험료부터 적용)
(3) 차감방식 - 실보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주 해당 주차의 사업소득에 비례한 산재보험료 차감 후 배달비 지급 (** 매월 말, 산재보험료 환급 또는 추가차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4) 산정방식 - 
①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 퀵서비스 기사 산재보험료율 : 직종별 요율 1.7% + 출퇴근재해 요율 0.1% => 1.8%
② 월 보수액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③ 경비 : (사업소득 - 비과세소득) X 경비공제율
 - 고용노동부 고시 퀵서비스 기사 경비공제율 : 27.4%
④ 보험료 경감 : 50%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1년간)
 - 한시적 운영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함
⑤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
 -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원천공제 및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 산정 예시]
 ** 가정 : 7월 사업소득이 162,000원일 경우 (비과세소득 0원으로 가정)
① 경비 : 162,000 X 27.4% = 44,388원 = 44,380원 (원단위 이하 절사)
② 월 보수액 : 162,000원 - 44,380원 = 117,620원
③ 산재보험료 : 117,620원 X 1.8% = 2,117.16원 = 2,110원 (원단위 이하 절사)
④ 보험료 경감 : 2,110원 X 50% = 1,055원 = 1,050원 (원단위 이하 절사)
⑤ 사업장과 종사자 각각 50% 보험료 부담분 : 1,050원 ÷ 2 = 525원 (원단위 미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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