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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크루 서비스
이용 약관 입니다.

해피크루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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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크루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섹타나인(이하 “회사”)이 본 약관에 따라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피크루”)에게 상품의 배달대행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해피크루가 본 약관에 동의 후 해피크루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해피크루 간 배달대행서비스 위탁계약(이하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본 약관에 동의한 해피크루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해피크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 문서 전송(전자 문서의 다운로드 방법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해피크루에게 교부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로부터 7일(단, 개정 내용이 해피크루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해피크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공지,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등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피크루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합니다.
⑥ 해피크루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회사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해피크루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본 조의 통지방법 및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인 또는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⑧ 당사가 회원에 고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합니다.
1. e-mail 통보
2. 휴대 전화 메시지(SMS, LMS 등) 발송
3. 서면 또는 전화
4. 어플리케이션 내 공지
5.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피크루”란 “소비자”에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업무 수행 장소 및 시간에 대해 “회사”의 지휘, 감독 없이 자신의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이용 점포”라 함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소비자”라 함은 이용 점포 또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주문한 자를 말합니다.
4. “배달대행서비스”라 함은 해피크루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회사 및 이용 점포를 대신하여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업무 및 상품 회수 업무를 포함합니다.
5. “배달료”라 함은 해피크루가 수행하는 배달대행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처리 건수 및 배달 거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관련 법령”이라 함은 해피크루가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소음·진동관리법, 청소년보호법, 저작권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말합니다.
제 4조 (배달대행서비스의 범위)
① 회사는 배달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구체적 운영 방침, 개별 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이하 통칭하여 "운영정책")을 두고 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하는 경우 별도의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회사는 운영정책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해피크루는 주기적으로 운영정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다만, 운영정책의 개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지합니다.
    1. 회원의 권리·의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2. 운영정책의 내용이 본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고 회원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④ 단,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해피크루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해피크루는 상호 협의 하에 본 약관 및 운영정책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계약 기간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됩니다.
② 회사와 해피크루는 상호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해피크루는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전화, 이메일, 서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해지 의사를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행하고 있는 배달대행 건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해피크루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공지,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절한 회답이 없는 경우 해피크루 자격의 제한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속권한 상실ㆍ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4조 해피크루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운송수단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3. 회사가 정한 배달방법 및 절차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 경우
   4.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재위탁하는 경우
   5.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하거나 GPS신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해피크루 관련 등록 정보가 허위이거나, 본인 계정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7. 다수의 클레임 발생 등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불법행위,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해피크루 정책에서 정하는 사유
⑤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부여한 혜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및 해당 해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고려하여 해피크루의 재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조 (회사 및 해피크루 간 관계)
①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특정한 배달업무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해피크루는 회사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일정한 배달업무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와 해피크루 사이에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파트너십, 고용 또는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제 7조 (해피크루 자격 제한 등)
① 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해피크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승인된 경우 해피크루의 자격 및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 본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2. 해피크루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정보, 정보 누락, 오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해피크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5. 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6.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업무방해 등의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수사중인 경우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등록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에 고지한 경우
② 회사가 해피크루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할 경우 회사는 배송파트너에게 유선, 서면,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제 8조 (배달료)
①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배달대행서비스 완료 건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달료를 지급합니다.
    1. 기본료(세전 금액 기준) : 2,000원
    2. 실시간 변동 할증액: 실시간 변동 요소(기상, 심야, 지역 등)를 고려하여 산정
② 회사는 배달료 외에 별도의 프로모션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 프로모션은 해피크루에 대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등의 방법으로 실시간 공지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배달대행 건 배정 시 해당 건으로 해피크루에게 지급할 배달료 예상액을 제시합니다.
④ 회사는 해피크루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의 주문취소 또는 변경, 회사의 과실 등 해피크루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손해를 해피크루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피크루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소비자가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진행하여 수행 중인 배달업무가 취소될 경우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사전에 합의된 배달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본 조에 의한 배달료 등은 해피크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회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등(본 약관 효력 발생 이후 각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후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조에 따른 배달료 등의 일부(3.3%)를 원천징수 합니다.
⑥ 회사는 매주 월요일-일요일까지 배달완료 된 물품에 대하여, 차주 목요일까지 해피크루에게 해피크루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배달료 등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 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후의 은행 영업일까지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배달료 지급내역을 교부하거나 해피크루의 요청 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⑧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피크루에게 배달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해피크루의 준수사항)
① 해피크루는 어플리케이션 등 회사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배달대행 건을 배정받고 정확한 상품 픽업 및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② 해피크루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달대행서비스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배달대행서비스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
    2. 등록된 운송 수단과 실제 운송 수단이 다른 경우
    3. 회사가 정한 배달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4. 해피크루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5. 배달대행서비스 수행 중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업무방해 등의 범죄 또는 이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③ 해피크루는 배달대행서비스 수행 중 운송 수단의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하고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불이행함으로써 해피크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사고 발생 시 해피크루는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해피크루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④ 해피크루는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를 준수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⑤ 해피크루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직/간접적으로 판매, 유통,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문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주류(음식)를 주문한 자와 수령한 자의 일치 여부 및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전달하고 성인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주문 취소를 위해 이용 점포에게 반환하는 등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해피크루가 부담합니다.
⑥ 해피크루는 연락 가능한 수단(휴대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의무를 지체하거나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피크루가 부담합니다.
제 10조 (서비스 품질 평가)
① 해피크루는 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계약 및 회사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소비자보호 및 서비스품질 향상 등의 목적으로 이용 점포의 수락률, 배달완료율 등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고, 평가 기준은 운영정책을 통해 공지합니다.
③ 해피크루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 또는 이용 점포로부터 3개월 이내 5회 이상 민원이 접수된 경우 등 해피크루에 대한 배달 서비스 평가 결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해피크루에 대한 위수탁 업무범위를 조정하거나 해피크루의 회사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피크루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공지,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④ 단, 해피크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 또는 평가의 원인사실이 소비자 또는 이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유발된 경우 평가 사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해피크루에 대한 권익보호)
① 회사는 해피크루가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피크루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피크루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달료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배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 또는 지급한 배달료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해피크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⑤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피크루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배달대행서비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해피크루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해피크루에게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인정 등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와 해피크루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합의된 제반 비용 이 외의 금전지급을 상호간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회사는 해피크루의 성별,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업무위탁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교육)
① 해피크루는 회원 가입 시 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해피크루가 부담합니다.
② 해피크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보험료의 부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단, 해피크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피크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보험가입 여부 및 구체적인 가입절차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어플리케이션 공지, 회사가 정한 공지채널(SNS)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3조 (지식재산권)
① 해피크루는 회사의 상호, 상표 및 기타 영업표지, 서비스표, 디자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특정될 수 있는 표지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해피크루에게 본 계약상의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회사의 상호, 상표 기타 영업표지, 서비스표, 디자인,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단, 본 계약에 따른 사용권한은 비독점적이고 제3자에 대한 양도, 이전, 사용 허락 등이 불가능하며, 사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지정하여 제공하거나 고지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제 14조 (보안 및 비밀 유지 등)
① 해피크루는 본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회사, 이용 점포, 소비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녹취(녹음), 사진촬영, 복제,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해피크루가 본 계약에 따른 배달대행서비스 목적을 위해서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 이용점포, 소비자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본 계약이 해제, 해지, 종료하는 경우, 해피크루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 후 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계약이 해제, 해지,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 15조 (개인정보 보호)
① 해피크루는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해피크루는 배달대행서비스 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고객의 개인 정보를 배달대행서비스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1.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제 16조 (양도 등의 제한)
해피크루는 본 약관에 따른 지위,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해피크루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을 위탁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운송수단의 등록·변경)
① 해피크루는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할 때 운송 수단을 등록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및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 회사가 사용을 금지하는 운송수단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해피크루는 다른 종류의 운송 수단으로 배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등록하지 아니한 다른 종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해피크루는 등록한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영업일 전까지 회사에게 통보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 18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해피크루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해피크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 분실, 도난되거나 정상적인 배달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해피크루가 물품을 절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피크루는 배달료, 판매가(이용 점포의 판매가격) 및 사후조치를 위한 비용 등 회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피크루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 해피크루에게 지급할 배달료 등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약관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제 19조 (면책)
회사 또는 해피크루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0조 (분쟁해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양 당사자의 해석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상관례를 바탕으로 한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의 시행일은 2022년 01월 20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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